| “자폐증치료용 개도 안되나요?”…주민상대 ‘눈물의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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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한 장애아 가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병 치료를 목적으로 기르기로 한 개에 대해 입주민 위원회가 이를 허락하면서 너무 과도한 조건을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아스퍼거(Asperger’s syndrome)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애론 쉰(11)과 가족들은 아파트 입주민 위원회를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자폐증을 특징으로 하는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를 위해 개를 기르도록 아파트 입주민 위원회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회 측이 상식에 어긋나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
위원회는 ‘애완동물 사육금지’ 예외조항을 만들면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만들었다. 조건에는 2시간 이상 개가 집안에 혼자 방치돼서는 안 되며, 개는 업무용 승강기로 건물을 드나들어야 하며, 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재물파손에 대비해 1백만 달러짜리 보험에 가입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아스퍼거 신드롬은 자폐증을 특징으로 하며 지능은 평균 수준을 보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직관적인 능력이 부족해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형성하는 사교력이 떨어진다. 의사들은 훈련견들이 아스퍼거 신드롬 환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등 질병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 애론의 가족 역시 의료진들로부터 개를 기르는 것이 치료목적이라는 승인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the federal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Department) 킴 켄드릭 차관보는 “집주인이 장애를 가진 거주민에게 비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애론이 미 장애인법에 의거해 차별을 받았으므로 개를 조건 없이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위원회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이 같은 논란은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신드롬을 앓는 소아들에게 개를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화제를 낳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들을 훈련해 자폐증, 청각?시각 장애아, 간질 환아 등의 치료를 돕는 데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환아들을 위한 개 훈련 센터인 ‘4 PAWS FOR ABILITY’에 따르면, 개들은 기본적인 복종 훈련 및 사회화와 예절을 익힌 후 이들이 필요한 환아에게 분양된다. 훈련비용은 최저 250달러에서 1만6000달러까지 다양하다며 매년 개를 훈련시키거나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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